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4년부터 작년보다 5.2% 인상되어 시간당 15,5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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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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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요건으로는 이론교육과 실기교육 모두 90% 이상을 출석하고 현장 실습을 마쳐야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와 같이 유사 경략자들은 교육 과정 중 활동지원의 실제 과목의 8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실습의 경우 하루 6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2일에 걸쳐 실습 시간을 갖습니다.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표준교육과정의 경우 15만 원, 전문교육과정은 1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고 싶은 지역의 교육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매달 각 교육기관의 교육일정표가 공지되고 있습니다. 교육신청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으로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미리 교육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위치와 교육일정을 확인해 두셨다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마치고 나면 장애인 활동지원사 이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받았던 교육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수급자를 매칭해 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면 시간당 15,570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교육기관을 잘 찾으셔서 선택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힘들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직업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해주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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