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주택의 분류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1) 단독주택
① 단독주택 :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②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 욕실 O, 취사시설 X / 바닥면적 660 ㎡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지하 제외)
③ 다가구주택 : 19세대 이하 거주 /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지하 제외) / 바닥면적 660 ㎡ 이하
④ 공관
→ 암기 TIP!
딴다다 3개 이하
(2) 공동주택
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
② 연립주택 : 바닥면적 660 ㎡ 초과 / 층수 4개 층 이하
③ 다세대주택 : 바닥면적 660 ㎡ 이하 / 층수 4개 층 이하
④ 기숙사
→ 암기 TIP!
아연세기 54
도시형 생활주택
: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
: 입주자저축과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
: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 Quiz ◈
-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O , X)
-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 ㎡ 이하이고, 층수가 5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O , X)
-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 (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바닥면적 (부설주차장면적 제외)이 660 ㎡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O , X)
-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바닥면적이 660 ㎡ 이하,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O , X)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 (O , X)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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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바닥면적 660 ㎡ 초과)
- X (바닥면적 660 ㎡ 이하, 층수가 4개 층 이하)
- O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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