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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3) - 주택의 분류

by 공부하는 버즈 2023. 9. 6.

 

 

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주택의 분류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1) 단독주택

   ① 독주택 :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② 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 욕실 O, 취사시설 X / 바닥면적 660 ㎡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지하 제외)

   ③ 가구주택 : 19세대 이하 거주 /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지하 제외) / 바닥면적 660 ㎡ 이하

   ④

 

→ 암기 TIP! 

딴다다 3개 이하

 

(2) 공동주택

   ① 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

   ② 립주택 : 바닥면적 660 ㎡ 초과 / 층수 4개 층 이하

   ③ 다대주택 : 바닥면적 660 ㎡ 이하 / 층수 4개 층 이하

   ④ 숙사

 

→ 암기 TIP!

아연세기 54

 

 

도시형 생활주택

: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 이하국민주택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

: 입주자저축과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

: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 Quiz ◈

  1.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O , X)
  2.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 ㎡ 이하이고, 층수가 5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O , X)
  3.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 (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바닥면적 (부설주차장면적 제외)이 660 ㎡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O , X)
  4.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바닥면적이 660 ㎡ 이하,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O , X)
  5.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   (O , X)

 

 

◈ 정답 ◈

더보기
  1. X (바닥면적 660 ㎡ 초과)
  2. X (바닥면적 660 ㎡ 이하, 층수가 4개 층 이하)
  3. O
  4. O
  5.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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