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제공되는 세금 환급 형태의 보조금입니다. 최대 3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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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 제도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지원됩니다. 근로자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자격
가구 유형에 따른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이하,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홑벌이 가구인 경우는 3,000만 원 이하이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3,6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연간 총소득 2,0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연간 총소득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이하
재산
- 가구의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또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정기 신청의 경우,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반기 신청도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연 2회로 전반기, 후반기로 나뉩니다. 전반기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되고, 후반기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반기 신청
- 전반기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 후반기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같은 소득, 재산 관련 서류를 세출해야 할 수 있으니 필요 서류를 체크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달로부터 보통 3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지급일 : 신청한 해의 9월 말
반기신청
- 전반기 신청 지급일 : 신청한 해의 6월 말
- 후반기 신청 지급일 : 신청한 해의 12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결과가 나오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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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되는지가 사실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금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은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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